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제한됐던 토지소유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다.
군은 매년, 잉여금의 20%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공원,주차장 등 해당 시설 부지를 적극 매수 중에 있다.
토지소유주는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을 하거나, 또는 철원군 건설과(033-450-540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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