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조례’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과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 사건이 이후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해 주기위해 제정을 추진중으로 10월 중 법적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 법령의 상담 ▲노동조합설립 관련 상담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및 권리구제 등의 대리 등이며 무료로 법률지원 한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 고시의 기준에 따라 월 평균 200만원 임금미만의 노동자, 5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이다.
시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더불어 노동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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