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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임금체납 원천차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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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임금체납 원천차단 한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10.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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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납을 막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올려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기피, 허위입력과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사업소와 투자기관을 포함해 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정도 유도한다. 시는 내달에는 시청에서 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시 주요 간부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시가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의 90%가 '체납 방지 효과가 있다'고,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이 시스템을 최근 조달청,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벤치마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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