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의회, 공문서 등에 국어 바로쓰기 추진
상태바
경기도의회, 공문서 등에 국어 바로쓰기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8.17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도와 산하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제8대 도의회 당시 문형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례로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창석(새정치·성남2) 의원 등은 ‘올바른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 언어,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기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물론 토박이말 실태 파악 및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 9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