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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거관위, 오늘부터 10일까지 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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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거관위, 오늘부터 10일까지 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0.06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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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서울시의회의원재선거(영등포구제3선거구) 및 양천구의회의원재선거(가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지역 재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기간(23~24)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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