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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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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에 '온도차'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8.20 0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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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의 입법은 현재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9일 정부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의원입법은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지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상 인원이 100만명을 넘는 ‘중요규제’ 의 경우 의원입법도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의 경우 일부 반발을 제외하고는 규제 남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많은 규제가 입법을 통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입법을 위한 것이다.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법을 (추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규제가 얼마나 느는지,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정확히 평가할 근거나 규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른 한 의원도 “사전이든 사후든 법안 발의 이후에 그 법안이 당초 목적에 맞는지 평가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래야 의원들이 책임있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고유의 입법권을 갖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의무”라며 “행정부가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3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의원 입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부 스스로 예산 평가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입법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과다를 이유로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대변인 역시 “그렇지않아도 행정부가 지금 입법권까지 갖고 지나치게 비대화하면서 국회의 역할이 너무 작아지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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