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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 지자체 재정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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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 지자체 재정주권 침해"
  •  전국종합/ 이신우기자
  • 승인 2015.10.14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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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방 관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요지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자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한다.
 재정관리인은 채무 상환·감축 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전국 각 시·도는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지자체 수입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에 개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파산 직전 상황이 아니라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려면 일단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해도 재정 위험 수준이 악화해야 한다.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할 때에도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40% 이상의 채무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채무 비율이 25%를 넘겨 8월에 재정위기단체 전 단계인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39.9%·이하 1분기 기준), 강원 태백(34.4%) 대구(28.8%)·부산(28.1%) 등 4곳이 있다.
 전국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도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채무 비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도는 민선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휘둘리는 예산 집행을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통교부세 지급 규모를 늘리는 등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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