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장 간 돼지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때 최소 3일전에 철원군에 ‘이동신고계획서’ 및 임상예찰서를 5일간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이동신고 계획서를 제출한 해당농장에서는 농장과 계약된 농장소속 수의사, 컨설팅 수의사를 우선 활용하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철원군과 협의해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요청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이 없는 경우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2부 발급해 1부는 철원군에 제출, 1부는 구매 농장 소유자에게 인계하고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반드시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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