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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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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규제 완화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5.10.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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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공동주택 모양과 배치 형태 등을 규정한 지침이 완화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방향을 보조 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보조 간선도로는 도심 주요 도로(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교통로다.
아울러 철도나 도로와 붙은 부분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도록 한 규칙도 삭제해 건축물 배치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또 저층건물 밀집지역(4층 이하 단독주택지)과 인접한 곳에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바깥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5m 이상 사이가 벌어져 있어야 했다.
공동주택 주동(아파트 한 개 층) 길이의 기준은 '4호 연립(4개 집이 쭉 붙은 형태) 또는 50미터 이하'에서 '60미터 이하'로 개정해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했다.
시 건축심의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겹치는 건축물 높이기준 등 규제 조문은 없앴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그간 관련 제약 때문에 발생한 시민 불편 사항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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