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식당 등에서도 발생해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가축사육시설 면적 10㎡이상 15㎡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년 4월 13일까지 지자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 시설·장비 기준에 농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을 신설하고 울타리·차량·방문자 등에 대한 소독·방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 1㎡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줄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으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각 농가는 축산업 허가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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