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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철거 건축물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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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철거 건축물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10.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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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준공승인 보류 조치 검토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년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철거 및 폐쇄를 의무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축 건물소유주를 폐쇄 의무자로 지정해 철거건물의 배수설비 철거와 폐쇄를 의무화 한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건축물 철거 후 신설 배수관 시공시 기존 배수설비를 폐쇄해야만 한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 및 폐쇄의무 불이행할 경우 구는 신축건물의 준공승인을 보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연간 약 270개소(‘14년 승인분)의 건축물 철거와 함께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축물 철거 시 대지부터 도로 아래 공공하수도까지의 기존 배수설비가 방치되거나, 천공(구멍이 뚫린)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다.

 

배수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방치된 배수설비들이 노후화돼 하수가 누수된다. 이로 인해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고 도로함몰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 천공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아 천공부로 지반 토사가 유입되어 도로동공의 원인이 되거나 이물질 유입으로 하수도 막힘 현상, 천공부 주변 공공하수도 기능 저하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함몰 및 동공의 주된 원인인 하수도관(노후 및 이격발생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관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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