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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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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0.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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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27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정인의원(차선거구-거여2동, 장지동 출신)이 5분 발언을 통해 장지동 파인타운과 위례신도시 지역의 교통소음·분진 문제 해소와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송파구를 관통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이를 위해 집행부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 주민들이 교통소음 및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교통소음·분진 문제 해소와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 근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

주성분인 황산화물,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등은 천식,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피부과, 안과 질환을 유발하며,

 

최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 5,000여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분석도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현행 '주택건축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주택건축건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고 도로로부터 2미터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파트 건설 이후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소음과 분진 등 주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환경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나 도로소음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러한 문제로 주민불편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장지동 파인타운과 위례신도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례동과 장지동을 한가운데로 관통하며 자동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기준 서하남 IC와 송파 IC 구간의 일일 차량통행량이 18만 4천대라고 하는데,

이곳이 예전에 벌판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분진과 소음 방지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한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주거지와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제기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과 고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피해로 인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년에는 소음 민원해소 TF팀을 구성하는 등,

서울시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8년 만인 지난 7월 방음벽 설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 판교신도시 운중동 주민들은

판교 조성 당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왕복 6차로 도로로 인한 분진과 소음민원을 2011년 6월 제기하여 꾸준한 협의를 통해 4년이 지난 올해 7월,

성남시는 2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터널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경우,

분진과 교통소음으로 시달리다

안양시와 도로공사 등 정부 각 기관에 대책을 호소한 결과,

시와 도로공사가 총 공사비의 50%씩 부담하여

터널형 방음벽 공사를 2010년 7월에 시작,

2011년 6월 완공하여 17년간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비록 시일이 걸린다 해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이 맞물려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러한 민원해소 의지와 정책적 조정력이 우리 구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유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 방음벽 설치는 LH가 맡고, 반대로 택지개발이 된 곳에 고속도로를 만들면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고속도로는 평면 방식 방음벽 대신,

입체적으로 설계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합의는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집행부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

주민들이 교통소음 및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례동, 장지동, 거여동 등

송파구의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조성 등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구야말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주거환경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선도적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관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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