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서장 임성덕)는 오는 11월 1일부터 일산로 등 보조간선도로 7개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산 신도시 조성 후 상업시설 및 인구가 급증하면서 함께 증가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일산로, 대산로, 강송로, 킨텍스로, 주엽로, 후곡로, 강촌로 전 구간으로 총 연장 24.6km이다.
일산서는 보조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교통사고가 20~30%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말까지 변경된 제한속도 안내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완료될 예정이며, 3개월간의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16년 2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이 실시된다.
임성덕 일산경찰서장은 “일산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속도가 빠르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으며, 이 외에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꾸준히 발굴해 보행자 사고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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