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시,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상태바
대전시,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5.10.2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자녀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 실제로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어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 분이 생후 60일 이후부

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유형으로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5천원)과 추

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3천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으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유

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확정일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안철중 대전시 보건정책과장은“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2,000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