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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입간판,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적극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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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입간판,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적극 단속
  •  이천/ 이호영기자
  • 승인 2015.11.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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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극 단속한다. 시는 이는 위해 앞으로 스마트 폰 신고 앱을 활용해 1년 연중 시민참여를 통한 신고제도도 활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중점 정비 대상은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음란, 퇴폐적 내용의 불법 전단지 등이다. 특히 무단 설치된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11월부터 연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집중 정비 및 단속을 실시 한 후 시정이 안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 관청 주도의 정비 방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시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단속원 및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APP)’을 활용, 불법 광고물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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