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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다 허리디스크,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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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다 허리디스크, 업무상 재해 해당"
  • 오경민기자
  • 승인 2015.11.13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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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허리 디스크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내 모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46·여)는 2013년 9월 6일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안아 침대로 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
당시 이씨가 돌보던 환자의 몸무게는 45㎏이었지만 하반신 마비 때문에 이씨의 도움이 필요했다.
또 욕창으로 환자의 몸 위치를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것은 물로 수시로 환자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히느라 허리를 많이 사용했다.
2012년 10월 도내 모 지역 자활센터에 입사한 이후 1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허리를 삐끗한 뒤로는 더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결국,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이씨는 '요추부 염좌', '요추부 디스크 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이씨는 같은 해 10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씨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요추 또는 추간판 염증 등으로 모두 9차례 치료를 받는 등 이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1일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1년간 고강도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발병 자체는 업무과 무관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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