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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실패' 오투리조트 계약금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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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실패' 오투리조트 계약금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태백/ 김태식기자
  • 승인 2015.11.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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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투리조트 매각과 관련,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 우선협상자 대상 지위를 상실한 TQD와 계약금 41억원에 대한 문제로 강원 태백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태백시민 장모 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오투리조트를 매입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콘도를 증설하겠다고 한 TQD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TQD가 자본금 1억원으로 태백에 설립한 회사로 주소지에 회사 명의의 간판이나 사무실도 없으며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의 투자전문회사가 거액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81억원의 계약금 중 입금된 41억원도 투자회사의 자금이 아닌 L씨가 실제 돈 주인으로 양해각서 체결 시 전혀 다른 내용의 이면계약서와 약속어음 발행으로 태백시와 오투리조트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투리조트는 “계약금 41억원에 대한 이면계약서는 오트리조트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당시 사업추진을 위해 파견 나갔던 C씨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며 약속어음 또한 리조트 모르게 C씨가 임의대로 발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에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계약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인수 보증금과 중도금이 오투리조트에 귀속된다고 돼 있지만 같은 날 작성된 허위공문서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에는 TQD가 납부하는 이행보증금은 실제 돈 주인 L씨로부터 차용됐음을 확인하고 이행보증금을 TQD가 아닌 L씨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함께 발행된 약속어음 사본에는 오투리조트의 도장이 아닌 문제의 C씨 개인 도장이 찍혀 있다.
 또한 문제의 공문서는 문서번호가 ‘기업회생-000’으로 시작하는 문서로 오투리조트에서 사용하는 문서번호가 아니고 공문 진본 또한 존재하지 않고 있어 위조문서라는 리조트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L씨는 오투리조트 이욱영 사장과 TQD L대표, C씨를 고소한 상태이며 오투리조트 측은 직권면직이 된 C씨를 공문서 위조로 고소해 실패한 매각의 계약금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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