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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51회 정례회 27일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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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51회 정례회 27일부터 본격 가동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1.2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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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안 올해 보다 6.53% 증가한 4,573억원 편성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구정질문과 답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등 총 2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윤수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3일 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구로구 주요현안사업 등 구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올해 보다 6.53% 증가한 4573억 원(일반회계 4479억 원, 특별회계 94억 원)으로 12월 15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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