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월정수당)가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2015년도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가 적용돼 58만 9000원이 증가한 3526만 원을 받게 되며 2018년도까지는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된다. 2015년 의정비는 월정수당 3526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의 연간 합계액인 5326만 원이 지급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의정비(월정수당)는 2013년도, 2014년에도 동결됐으나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적인 여건, 인사청문회·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안건 심사량의 대폭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 소득수준 향상, 지역물가 상승, 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고려해 공무원인상률 범위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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