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공 분야를 벤치마킹해 여객선 분야에도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운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해수부는 선장이나 1등항해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10∼20명을 여객선 안전감독관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른 시일 안에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 분야까지 감독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맡고 해양경찰이 이를 관리감독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시키는 한편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감독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안전감독관제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등 대형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1999년 항공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했다. 조종·정비·운항관리·객실안전 분야 등 전문인력 출신의 감독관 18명이 연간 2000차례 안팎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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