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50%에 매입해 주겠다”며 204명으로부터 77억947만원을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해피소닉글로벌 원주지역 총판장 A씨(48·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10분 다이어트 힐링샵’이라는 상호로 해피원주 무실대리점 등 7개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운동기기를 구입, 위탁하면 원금의 130%를 주겠다”며 원주지역 204명으로부터 총 625회에 걸쳐 77억947만원을 조달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 피해자 김모 씨(45·여)에게 “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매입한 운동기기를 돌려받거나 50%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4000만원 상당 피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77억947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피소닉글로벌 유사수신업체는 전국에서 1만여명으로부터 8000억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해 회장 및 고문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 중에 있으며, 각 지역 총판들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지역 총판들은 모집금의 2%, 대리점은 3%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며, 이들은 실제 운동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나눠 가졌다. 최초 투자자들은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았으나 나중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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