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운동기기 렌탈사기'77억 편취범 덜미
상태바
'운동기기 렌탈사기'77억 편취범 덜미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5.12.03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50%에 매입해 주겠다”며 204명으로부터 77억947만원을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해피소닉글로벌 원주지역 총판장 A씨(48·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10분 다이어트 힐링샵’이라는 상호로 해피원주 무실대리점 등 7개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운동기기를 구입, 위탁하면 원금의 130%를 주겠다”며 원주지역 204명으로부터 총 625회에 걸쳐 77억947만원을 조달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 피해자 김모 씨(45·여)에게 “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매입한 운동기기를 돌려받거나 50%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4000만원 상당 피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77억947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피소닉글로벌 유사수신업체는 전국에서 1만여명으로부터 8000억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해 회장 및 고문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 중에 있으며, 각 지역 총판들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지역 총판들은 모집금의 2%, 대리점은 3%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며, 이들은 실제 운동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나눠 가졌다. 최초 투자자들은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았으나 나중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