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강선경 의원이 최근 열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실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세부적인 보조사업 내용을 삭제해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안)제2조의 2(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를 신설,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합리성을 확보했다. 또 (안)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 교육에 관해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를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정을 보다 투명하도록 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선경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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