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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숙인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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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숙인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시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12.0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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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추위 속 각종 사고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노숙인 140여명 보호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노숙인 보호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 시·구 공무원, 노숙인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반 25명의 노숙인 위기대응반이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화장실주변 비닐하우스, 폐가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를 집중 조사해 상담하고 있다.
 필요시 도움 받을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자립의사가 있는 사람은 노숙인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과 성남내일을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귀가를 거부하는 노숙인은 방한복, 침낭,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해 동사를 막기로 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각종질병 등을 앓고 있으면서도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병원이송, 건강관리지원, 귀가, 귀향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노숙인 밀집지역인 모란역인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031-751-1970)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를 마련에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시설 노숙인대상 독감예방접종이 이뤄지며, 장기보호노숙인 중에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연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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