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제180회 정례회시 범죄없는 안전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중인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공간이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위험한 요소를 최소화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3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가결돼 오는 16일에 개회하는 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설계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대표 발의한 윤기현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전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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