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생활체육회 등 5개 산하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일부 대회 기간 중 훈련비 중복지급, 이자수입 및 카드적립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지방계약법 위반사항, 각종 대가 지급소홀 등 총 38건이 지적됐다.
보조단체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회가 16건, 체육회 10건, 자원봉사센터 6건, 장애인체육회 4건, 세계직지문화협회 2건 순으로 적발됐다.
시는 지적된 38건에 대해 행정상 16건은 시정, 22건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재정상으로는 총 14건에 874만6220원으로 회수 4건 492만2550원, 추징 10건 382만3670원이며 계약 및 회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계직원 17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보조단체별 처분요구는 체육회가 10건 중 시정 6건, 주의 4건으로 재정상 499만5950원이며, 장애인체육회는 4건 중 시정 2건, 주의 2건으로 재정상 82만5440원을 추징했다.
또 생활체육회는 16건 중 시정 4건, 주의 12건으로 재정상 290만3570원, 세계직지문화협회는 2건 중 시정 1건, 주의 1건, 자원봉사센터는 6건 중 시정 3건, 주의 3건이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회계업무 시스템과 각종 규정상 미비점을 연말까지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분야별로 개선·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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