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9개 업체에 6억 22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법인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주주현황 등)확인, 자산취득 후 지방세 신고 과표 적정성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확인, 재산세 과세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군은 이달 중에 추징세액을 최종 확정한 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군에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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