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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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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처리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14.12.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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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의회(의장 김봉학)는 지난 22~24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4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의회는 사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3억 4749만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한다사대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하동군민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격하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역시 원안가결했다. 한다사대상 조례안은 하동군의 역사와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하동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 국민을 적극 발굴·포상하고자 제정됐다. 이어 하인호(양보·북천·청암·옥종) 의원이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주택 등에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 한옥형 경관지붕 설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하 의원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동군은 아직 대규모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전래의 아름다움을 재구성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경관을 조성한다면 지구촌 시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공서 등의 신·개축 시 전통 한옥형 경관지붕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관지구를 지정해 주택건립 시 색상과 전통 경관지붕 설치는 물론 한옥단지를 조성해 전통문화 체험 등 우리 전통의 멋으로 관광하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차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올해 임시회 10회·정례회 2회 등 총 12회의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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