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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전당포 위반업체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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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전당포 위반업체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2.1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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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당포 대부업체 특별점검에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10개 업소에 대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연말 급전이 필요한 경우로 귀금속, 가방,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물건을 맡고 쉽게 대출을 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가 많았다.
 대부 광고시 대부업체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대부광고 글자·문안크기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들로 필수 기재사항 누락한 업체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까지 처분하고 그 외 대부서류 미 보관, 대부광고 글자·문안크기 위반한 업체 10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한편 압구정동·신사동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전당포가 밀집해 있는데 아이들의 학원비 때문에 전당포에서 보석류 등을 맡기고 급전을 융통하는 주부, 고가의 핸드폰 등 전자기기 등을 맡기고 대출받는 대학생, 명품백·시계 등을 맡기고 사업자금·생활비를 융통하는 직장인 등 전당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다양했다.
 앞으로 구는 지역 내 615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 감독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다음 해에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았던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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