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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고속도로 구간별 요금차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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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고속도로 구간별 요금차별 사라진다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5.12.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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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속도로 구간별 요금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유료 도로의 구간 별 최대 요금이 타 유료도로평균 요금의 2배 이상 넘지 못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특정 구간의 이용요금이, 같은 구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유료도로의 전 구간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등 운영주체는 같은데도 구간별 요금 격차가 최대 17배 이르는 등 천차만별인 요금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를 살펴보면 도로공사 운영 구간인 경기 구리 토평 IC에서 강일 IC까지의 거리는 980m에 불과하지만 이용 요금은 800원으로 1km 환산 시 무려 816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동서울에서 부산 구간의 1km 당 이용요금은 47원에 불과하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평균 요금이 1km당 106원인 데 반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기 남양주시 덕소·삼패IC에서 미사IC 구간의 이용 요금은 1km 417원으로 평균 요금 보다 40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유료도로의 구간별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구간별 이용요금이 크게는 수십 배의 차이가 발생해 특정구간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일부 수도권 시민들은 통행료만 1년에 수십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도로요금의 체계를 똑같이 할 순 없겠지만 요금의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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