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운전 중 날아든 ‘돌멩이’..‘노면잡물’ 사고 보상은
상태바
운전 중 날아든 ‘돌멩이’..‘노면잡물’ 사고 보상은
  • 안재훈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경사
  • 승인 2015.12.2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차량을 운행하다 돌멩이가 유리창에 튀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유리조각, 천, 상자 등 도로에 널린 자질구레한 물건, 이른바 노면잡물에 의한 사고이다.

해마다 고속도로에서는 노면잡물에 의한 사고가 500건 이상 발생하는데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가 쉽지가 않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노면에 있는 돌멩이를 밟고 지나가 뒷 차량의 유리에 튀며 발생하거나 적재불량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며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면잡물이 어떤 차량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날아와 어느 부분을 충돌하였는지가 처음부터 확인되지 않는 한 앞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 운전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염화칼슘 덩어리나 유도봉 조각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노면잡물에 의한 사고에 대해 물건을 바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법원이 인정하여 도로공사의 승소율은 98%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피해 운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차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차 특히 화물차의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하며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자차 보험 가입도 필수라 말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