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30일 보건소장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동양생명보험(대표이사 구한서)과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양생명보험 담당자를 비롯한 유영권 보건소장 등 관계자 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험 협약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출생신고 후 출생아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10년간 보장을 받게 된다.
또한 2015년 현재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627명이 계약 유지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되고 해약 환급금은 의령군청으로 귀속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보험료 지원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에도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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