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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입법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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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입법 '파란불'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2.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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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회사로 하여금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려는 보건당국의 행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망설이던 국회가 흡연경고그림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본격 심의한다.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라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흡연경고 그림 도입방안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 법제화 방안은 그간 수많은 시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의 쓴맛을 봤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역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난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복지부는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당시 일부 의원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소위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막판에 예산 부수법안에서 빠져 무산됐다. 경고그림은 가격정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적인 비(非) 가격 금연정책이다.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는 2000년엔 전체 흡연율이 24%에 달했지만, 도입 후 2001년에는 22%로, 2006년엔 18%로 줄었다. 2002년 담배 경고그림을 도입한 브라질도 2003년 흡연율이 종전 31%에서 22.4%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같은 가격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의 문제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는 등 비 가격 정책도 같이 추진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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