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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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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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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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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중앙부처 이전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30% 이상은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300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에 10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6198명이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소유권 이전)를 마쳤다. 지난달 말에 입주가 끝난 아파트는 모두 2013년 말까지 분양한 누적 물량이다. 정부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현황을 분석해보니 6198명만 입주를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99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000여명은 입주를 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특혜 분양권을 전매한 이유는 최고 수천만원에 달한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는 평균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다고 한다. 특히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세종시에 처음 공급된 첫마을아파트는 평균 분양가가 평당 600만 원대였으나 지금은 평당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분양권 특혜를 주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5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전매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이 허점을 노렸다.
일부 공무원들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내다 팔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면 취득세 감면 혜택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 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통근버스 운행 연장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해야 하니 출퇴근버스 운행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염치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기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행정수도 안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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