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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 발급받아 혜택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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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 발급받아 혜택 누리자
  • 김민희 강원 원주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 승인 2016.01.1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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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소년증은 말 그대로 청소년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이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도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이 어렵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 여가부에 의해 도입됐으며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은 무료이고, 대상은 만9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이다. 용도는 수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 대외 활동 시에 공적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 시에 이용료 면제나 할인의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발급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함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komsco.com’에 접속하면 발급 절차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수령은 발급을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개별수령하거나 등기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청소년증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공적신분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청소년증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청소년증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과 주민들이 많다.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아 학생, 비학생 차별 없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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