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된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그 다음날인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10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자 등록서류의 종류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 또는 관할선관위에 확인하되, 관계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선관위에서 반드시 예비심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공직선거와 같이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바, 기탁금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합 및 관할선관위에서 기탁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기탁금을 납부해야 후보자 등록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다르게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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