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가 새해에도 인권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 최초의 독립된 인권업무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5월 수원시청에 둥지를 튼 인권센터는 개소 8개월째인 지난 4일 현재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건수 총 44건, 조사건수 14건의 성과를 거두고, 총 5차례의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7개 기관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 시설 내 인권보호실태 및 인권침해 신고 진정함 설치여부 등을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제도개선 권고 5건 가운데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돼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사 사례인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및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볼 때, 공무원시험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이 밖에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 봉투 겉면에 지방세 체납사실 기재로 체납자의 인권을 침해해온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또,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규정에서 ‘사용’ ‘사용부서’ 등 인권침해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을 요구해 최근 관리규정의 개정을 이끌어낸바 있다.
또한 지난 연말 수원시청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수여하는 ‘공로패’를 일반공직자에 수여되는 것과 단가를 달리 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실무 전반에 걸친 인권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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