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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요금 미납, 형사처벌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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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요금 미납, 형사처벌 받을 수도
  • 안재훈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경사
  • 승인 2016.01.1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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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일반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67.9%의 일반 차량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15일부터는 4.5톤 이상 화물차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어 하이패스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의 지·정체 문제 해결, 시간 절약,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연간 약 129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석했다.
하지만 편리한 점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부작용, 단말기 카드 부착 불량, 카드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2012년 15억, 2013년 17억, 2014년 25억으로 매년 미납 요금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요금 미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다.
이러한 운전자들에 대해 최근 만들어진 민자도로(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운영 주체가 미납자들을 상대로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미납 통행료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요금의 300%를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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