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올해부터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해 서민 피해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 규정이 지난해 말로 실효됨에 따라 최고금리 준수를 위한 특별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시 지역경제과(☎ 041-930-4562)에 설치 운영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해 요구하는 경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된 해당 대부업체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또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매일 현장을 방문해 최고금리 준수와 불법광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와 아파트 LCD 모니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 전까지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시민의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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