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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중소기업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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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중소기업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0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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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컨설팅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한다.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중 FTA 활용 시 관세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대응 방법 등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3일부터 1개월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접수기간이 끝난 후 대상 기업 심사 및 선정이 이루어진다.
 대상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최근 2년간 국가·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단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 각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력·자금·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YES FTA 컨설팅’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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