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은 14일 2015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26명을 적발해 23억7500여만원을 반환 조치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부정수급자 1358명, 반환액 16억9700만원에 비해 부정수급자는 5%, 반환액은 40% 각각 증가한 수치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1227건(86%)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54건(3.8%),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4건(0.3%)등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작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건설업종 및 파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28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80명의 3억50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했다.
특히 이들 부정수급자들에게는 부정수급액 3억5000만원에 벌과금 성격의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6억14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전원 73명을 비롯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한 해 동안 총 98명을 형사고발했다.
하미용 청장은 “올해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조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부정수급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는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32-460-4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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