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기존의 ‘오전 8시~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군은 내달 1일부터 운영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주말, 공휴일,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해 운전자들의 도로변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표지 및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