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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6개 조례 제·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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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6개 조례 제·개정안 처리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3.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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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염병 예방‧관리 관한 조례안 등

제2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단축 운영하고 폐회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처럼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관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자가격리자 지원, 역학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생활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환 의원이 천안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월영 의원이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 김선홍 의원이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금 의원이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도 처리됐다.

인치견 의장은 “지역 사회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의사일정 축소했다”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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