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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건교위, 민주당, 평택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의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향후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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