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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검사 취약노동자에 2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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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검사 취약노동자에 23만원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6.0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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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까지 자가격리시 지역화폐로
행정명령 영세사업자 경영자금 100만원

경기도와 경기 시장군수협의회(시군협의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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