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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호피앤비화학 사망사고 이전 현장 위험 수차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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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호피앤비화학 사망사고 이전 현장 위험 수차례 지적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6.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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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이 사고 전부터 해당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오후 탱크형 반응기 촉매 제거 작업 중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탱크 작업장 주변이 위험하다는 것이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시설 안전 담당자들 사이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그러나 사망사고 발생 이전까지 관련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 사고 당시 작업이 한창이었는데도 금호피앤비화학 안전 담당자 등이 사고 사실을 모른채 점심 식사를 이유로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피앤비화학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도 여수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차량이 도착한 이후여서 사고 현장에는 진입도 하지 못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 공장장 A씨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키고 사고 수습을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 하청업체 근로자 B씨(49)는 지난 2월 3일 오후 12시07분쯤 공장 탱크형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 촉매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2인 1조로 작업하던 B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금호피앤비화학 2공장 PP(폴리프로필렌) 공정에서 반응기 퍼지(청소)작업을 하다가 촉매 더미에 빠졌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록 자체 구조작업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당시 B씨는 어깨와 허리에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구인 '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지청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통해 총 2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사고자를 구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업체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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