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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 범죄, 어른의 관심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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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 범죄, 어른의 관심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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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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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경기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장

연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 그 동기나 방법이 점점 어른의 범죄와 닮아가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 청소년들이 저지를 만한 범죄라고는 몇 백 원 짜리 과자를 집어가거나 친구들끼리 주먹다짐을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한다거나, 친구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때리거나 강제추행 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의 숫자는 연 평균 7006명에 달합니다. 매일 하루에 19명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부 송치 범죄의 77%가 경찰에서 4대 강력 범죄로 규정하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에 해당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할 수 있으며, 범죄 당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형법상의 형사 처분은 가능하지만 법원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소년범 처벌 기준에 괴리가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년범 나이 기준 하향에 대한 법적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범죄예방교육은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교과목 못지않게 중요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형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한다는 부분을 특혜나 법적인 구멍으로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처분의 실제 처리절차와 결과를 청소년들에게 설명해 주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범 처벌과 관련한 법률과 법 준수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나는 청소년인 자녀가 없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식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어른으로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은 더욱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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