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의 주요발생 원인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저감으로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에서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미제한 지역이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친다.
단속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5분이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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