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2020년 4월 1일~12월 31일분 이자다. 2021년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제외업종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던 숙박·음식점업에 대해서도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구는 또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융자 한도를 보면 운영한 지 1년 이상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000만원이다.(숙박·음식점업은 3000만원) 그러나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하면 되고 담보가 필요하다. 대출은 매월 말에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음식점업 포함)의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특별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경우에 따라 이자 1.5%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망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1577-6119)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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