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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92.9% 인사관련 노조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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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92.9% 인사관련 노조 참여 필요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7.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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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문조사 결과...복무,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
<양천구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이하 ‘양천구지부’)는 양천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522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인사·복무·후생복지와 양천구의회 의정활동 등 총 4개 분야. 21개 문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조의 인사 관련 위원회의 참여 보장이다. 92.9%가 인사 관련 위원회의 노조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인사 관련 심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적극적인 주문이기도 하다.

또한 악성민원 등으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를 위해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전원에 가까운 96.7%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가족의 질병과 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게 휴직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2.7%가 찬성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복무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천구의회 제8대 상반기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2016년 이후 4년 만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게 됐다. 총 8개 문항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구의회 역할 중 긍적적인 면으로는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부정적인 면으로는 ‘잦은 업무보고와 과도한 자료 요구 등 비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한 85명 중 72.9%인 62명이 없음으로 답해 4년 전과 비교할 때 상당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8대 양천구의회 상반기 중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대표발의 임준희 의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이수옥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공기환 의원)가 행정업무 또는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 조례로 뽑혔다.

양천구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제8대 양천구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 시 관련 내용을 전달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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