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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 공공사업자 8.2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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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 공공사업자 8.2조 부당이득”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7.2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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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택지판매로 6조1천억 이익”
10년 공공임대도 바가지 분양 지적
“LH공사, 2조1천억 부당이득 취해”
개발사업 전반 국조·검찰수사 촉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교신도시 개발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챙긴 부당이득이 8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올해 분석한 결과 예상 부당이득액은 총 8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택지판매현황을 토대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판매로 평(3.3㎡)당 평균 520만원의 이익을 남겨 총 6조10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도 바가지 분양으로 인해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한 것과 관련 “LH공사는 한 채당 5억3000만원의 수익을 챙겨 총 2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5년 판교 개발이익 관련 1000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15년 만에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전임 정부에서 추진돼 실패한, 고장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 엄청난 집값 폭등을 유발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개발을 중단하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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